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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

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(제정) 2012.01.01 조례 제134호
(일부 개정) 2018.11.15 조례 제660호

제 1 조 (목적)

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당진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 자치 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

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심의 한다.
   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 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   2.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   3.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   4. 그 밖의 노·사·민·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

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     단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 2018.11.15.>
  ② 위원장은 당진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 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   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   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   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 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   4.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시의 부서장 및 지방 고용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 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.

제 4 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위원의 임기)

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     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.

제 6 조 (위원의 해촉)

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   1. 사망,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
   2.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
   3. 위원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
   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 7 조 (협의회의 운영)

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8 조 (회의록)

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실무 위원회)

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 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,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 사항을 추진, 점검한다.
③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10 조 (분과 위원회)

① 협의회의 전문적·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② 분과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,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.  <본조 신설 2018.11.15.>

제 11 조 (사무국)

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으며, 비영리 법인, 비영리 단체, 공공 기관 등에 위탁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  <본조신설 2018.11.15.>

제 12 조 (노.사.민.정 간 협력 증진 지원)

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개정 2018.11.15.>

제 13 조 (성실 이행 의무)

① 관계 행정 기관·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협의·심의·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·심의·의결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·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5.>

제 14 조 (수당 등)

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<개정 2018.11.15.>

제 15 조 (시행 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<개정 2018.11.15.>

부칙 < 제정 2012. 01. 01. 조례 제134호 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협의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“당진군노사정협의회” 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,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칙 < 제정 2018. 11. 15. 조례 제660호 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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